2026-03-26

[인천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인천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인천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사용 시 월 30만원 한도 내 10% (인천시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30억원 이하 가맹점 사용 시 5% / 30억원 초과 가맹점 사용시 0%
   * 상생가맹점에서 결제 시 1% ~5% 추가 캐시백 혜택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인천시민, 관내 소상공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스마트폰에서 인천e음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후 카드등록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고객센터/1811-8668

- 자치법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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