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7세 미만 : 월 34만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45만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56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정책과/032-440-2882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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