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단독주택 거주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 접수 시스톔으로 통해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032-440-435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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