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구 감면(상·하수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주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과 ○ 기타 -전화, 우편, FAX
- 구비서류
한부모 가족 증명서
- 문의처
수도과/031-760-2644
- 자치법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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