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주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급 ※경기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 지급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 후 1년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경기지역화폐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거주기간 확인을 위한 등본 등
-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60-2848
- 자치법규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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