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 자치법규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2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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