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관련 법규
자치법규: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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