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경상남도 거창군] 상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창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 자치법규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제3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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