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환급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료 환급(3개월 평균치 제외한 50% 환급) -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 신청서류 - 공사확인서 혹은 공사영수증 -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 유의사항 -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수도사업소
- 구비서류
- 공사확인서 혹은 공사영수증 -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 자치법규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제3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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