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게 수리비 연간 3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장애인보장구 수리(교체) 확인서 ○ 세금계산서,통장사본
- 문의처
행정행복나눔과/055-940-3742
- 자치법규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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