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거창출신이면서 6개월이상 관내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 45세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
- 서비스목적
거창군 기업의 취업을 장려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을을 고취하기 위한 애향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군 소재 기업*에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인 노동자 * 기업 : 군에 주소를 둔 상시고용인원이 3명 이상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둔 사람 - 군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취업일 이전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거창군 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 문의(940-3354) 및 신청서류 방문접수 또는 우편, 팩스 전송 접수
- 구비서류
❍ 필수제출 - 거창군 애향장려금 신청서 1부 - 노동자 추천서 1부 -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선택제출 - 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둔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군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졸업증명서 1부
- 문의처
경제기업과/055-940-3352
- 자치법규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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