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4

[경상남도 산청군]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산청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청년(신혼부부, 출산가정, 청년 단독거주자)에게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3%이내)
  - 최대금액: 출산가정 300만원, 신혼부부 150만원, 청년 단독거주자 150만원 한도 내

- 서비스목적
청년층 출산가정, 신혼부부, 청년 단독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 유형
    ① 출산가정: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7년이내 가정
    ②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산청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
    ③ 청년 단독거주자: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단독 거주자
   - 신축‧구입: 1가구 1주택(신청 해당 주택) 소유자
   - 전세: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소득기준
    ① 출산가정 및 신혼부부: 연소득 1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② 청년 단독 거주자: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 대상주택: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관련지원사업 수혜자
    :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장인프로젝트사업),  
      2026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간가구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등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타 주거관련 유사사업(예: 공무원 임대 아파트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예정인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 1회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서류내역은 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
1. 지원 신청서
2. 서약서 및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확정일자 기재)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제출
5. 부동산등기부등본
6. 주택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신용대출 등은 제외)
  ‣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로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발급
  ‣ 공고일 이전 주택자금 대출만 인정
7. 지방세 세목별(재산세)과세증명서(무주택확인용)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 재산세(주택분) 납부자
  ‣ 해당 지자체 주택 과세 증명서 1부(해당 지자체 기준)
  ‣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해당 지자체 제외)
 ※ 재산세(주택분) 납부내역이 없는 자
  ‣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   
8.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이 있는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세대원이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득실 확인서
  ‣ 젼년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가구원수: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의 가구원 수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확인)
9.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0. 추가서류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 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전세자금대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배우자 및 그 부모 기준으로 각 1부씩

- 문의처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 자치법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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