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산청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생 순서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 29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 10만원씩 24회) - 둘째아 : 41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 10만원씩 36회) - 셋째아 이상 : 1,25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 20만원씩 60회)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20일 전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중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시 자격상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3
- 자치법규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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