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산청군-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지급기준 ▶ 5명이상~10명미만: 200천원 ▶ 10명이상~20명미만: 500천원 ▶ 20명이상~30명미만: 1,000천원 ▶ 30명이상~45명미만: 1,500천원 ▶ 45명이상~80명미만: 2,000천원 ▶ 80명이상~100명미만: 2,500천원 ▶ 100명이상~150명미만: 3,000천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 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 신청인 및 전입자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초본(단, 개인정보등 동의할 경우. 미동의시 제출)
- 문의처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 자치법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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