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산청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 - 산후조리원비용, 산후우울증 치료, 모유수유에 드는 비용, 양육에 관한 도서 구입, 문화센터 이용 등 -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의처
건강관리과/055-970-7623, 건강관리과/055-970-7626
- 자치법규
산청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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