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생한 달로부터 12개월 동안 월 209,000원 현금지원
- 서비스목적
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육아부담 경감 및 출산율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광주시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관내 거주한 셋째아 이상 ○ 거주기간 180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80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이 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 후 1년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60-2848
- 자치법규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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