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휠체어 등에 장착된 부품 및 충전기의 수리비용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복지카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031-760-2993
- 자치법규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1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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