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경기도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 서비스목적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함.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2.23.(월)~3.6.(금)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홈페이지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재증명원 등)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문의처
주택과/031-760-4486

- 자치법규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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