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경기도 광주시]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주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 서비스목적
치매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
  -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기저귀 신청 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자격 해당 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치매안심센터/031-760-872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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