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 비인가 대안학교 중,고 입학생
2. 타 시,도 소재 정규 중,고 입학생
학생 1인당 400,000원까지 지원-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 비인가 대안학교 중, 고 입학생 2. 타 시,도 소재 정규 중,고 입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3. ~ 2026.12.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gg24.gg.go.kr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 학교 교복규정,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통장사본,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교육과정 관련 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광주시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031-760-4433
- 자치법규
광주시 교복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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