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주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사업내용 :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MRI, CT 등) 본인부담금 지원(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469) 및 방문 신청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내소 시 작성 필수
- 문의처
치매안심센터/031760846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치매관리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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