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경기도 광주시]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주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사업내용 :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MRI, CT 등) 본인부담금 지원(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469) 및 방문 신청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내소 시 작성 필수

- 문의처
치매안심센터/031760846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치매관리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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