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정부24에 등록된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운영합니다.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소관기관대구광역시 중구
담당부서혁신사업홍보과
서비스분야고용·창업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 소상공인
신청기한4월 중
문의전화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 39세
사업자·단체
영업 중 사업자 · 음식점업 · 제조업 · 기타업종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사업자들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여 안정적 창업환경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무엇을 받나요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필요한 서류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문의처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근거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제11조의8)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년(19~39세) 지원 모아보기 ·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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