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 서비스목적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사업자들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여 안정적 창업환경 제공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4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구비서류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문의처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제11조의8)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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