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ㅇ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가구당 50만원 정액 지원(1회) -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서비스목적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ㅇ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 ※ 대리인 방문 시, 위임 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서식3), 위임 받는 자의 신분증 소지하여 방문 ㅇ 온라인신청: 보조금24(www.gov.kr)
- 문의처
성북구 주택정책과/02-2241-270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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