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중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2025. 12. 1. 이후 관내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세대주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개인용달 및 사다리차 이용비, 운반비, 포장비)에 실제 소요된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취업, 학업 등으로 이사가 빈번한 청년들의 주거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지원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 지원대상
- 2025. 12. 1. 이후 중구 관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세대주(19세~ 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택 : 거래금액 1.5억 이하 ※거래금액=임차보증금+(월세액*100)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3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구비서류
① 청년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지원 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통장사본 ⑤ 임 대차계약서 사본 ⑥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증빙서류
- 문의처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제11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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