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아 검사비 지원(경기도 광주시)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기형아 검사 1, 2차 검사비 중 3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등본 상 광주시민인 임신부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구비서류
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세부내역서 1,2차 4. 등본(방문신청일 경우,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된 것)
- 문의처
광주시 보건소/031-760-417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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