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경기도 광주시] 기형아 검사비 지원(경기도 광주시)

기형아 검사비 지원(경기도 광주시)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기형아 검사 1, 2차 검사비 중 3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등본 상 광주시민인 임신부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구비서류
1. 신분증
2. 통장사본
3. 세부내역서 1,2차
4. 등본(방문신청일 경우,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된 것)

- 문의처
광주시 보건소/031-760-417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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