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 자녀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2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
- 서비스목적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유도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5세 ~ 초6학년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 분기 익월 신청(4월, 7월, 10월, 1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학원 영수증(대상 아동, 결제 금액, 사업자 등이 명확히 기재된 자료)
- 문의처
청양군 복지정책과/041-940-20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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