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청양군 임부등록 또는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후,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수령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5
- 자치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5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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