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지원금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청년 참여자 정착지원금 지원 - 정착지원금 10만원 지원(2년/매월)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청년 참여자(청양군민 만18세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일자리지원팀에 문의 및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청양군청 미래전략과/041-940-2337
- 자치법규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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