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혼부부에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 서비스목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하반기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음성군 2030전략실 방문신청 ○ 정부24(보조금24) 신청
- 구비서류
음성군청 공고문 확인
- 문의처
2030전략실/043-871-5413
- 자치법규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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