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ㅇ지급신청서 서류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 자치법규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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