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음성행복페이)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음성행복페이로 결제 시 결제액의 10% 인센티브 지원 - 월 인센티브 지급 한도: 일반 50만원, 특별 70만원(1,5,10월)
- 서비스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지원
- 지원대상
○ 음성행복페이 사용자(전국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모바일 앱(그리고)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043-871-3613
- 자치법규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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