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산후조리비지원

의왕시 산후조리비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산후조리비 지급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정부24):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메뉴

- 구비서류
출생증명서(출생신고와 동시에 지원금 신청시)

-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 자치법규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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