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후조리비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산후조리비 지급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정부24):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메뉴
- 구비서류
출생증명서(출생신고와 동시에 지원금 신청시)
-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 자치법규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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