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경기도 의왕시]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취업활동 비용 실비(현금) 지원 (1인 생애 최대 100만원)

- 서비스목적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활동지원금을 지급하여 구직비용 부담 완화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의왕시 거주 미취업 청년 (19~39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수시 신청 (예산 조기소진시 마감)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 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 구비서류
- 신청서 (시스템입력),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마이데이터 사용 시 미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취업활동 지출 영수증 및 증빙자료
- 통장사본
- (필요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직전 3개월)
※ 개인정보 동의서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항목 미동의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상용,전체이력) 추가제출

- 문의처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031-345-2714

- 자치법규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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