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경기도 안양시]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or 사망자임을 확인간으한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or 제적등본, 신청인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 문의처
노인복지과/031-8045-2238

- 자치법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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