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사업목적: 어린이집 실내 공기 오염을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금액: ○ 렌탈비 : 1대당 최대 월 11천원 지원
○ 유지관리비 : 1대당 최대 연 130천원 지원
지원절차: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지원방식: ○ 월 렌탈비 또는 유지관리비의 50% 지원
○ 설치 익월부터 지급
중단기준: ○ 렌탈시 3년간 의무사용, 설치시 2년내 휴폐지 시설 보조금 반납-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 구비서류
-보조금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및 계약서(공기청정기)
-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045-508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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