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경기도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2월 초 · 중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 시
   - 지원 신청서(별지1)
   - 사업계획서(현황사진 포함)
   - 설계서(내역서 또는 견적서), 공사도면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복지대상자의 경우, 증빙 서류)


❍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
   - 착수신고서(별지3)
   - 성실이행 각서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계약서 사본
   - 견적서
   - 공사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 신청인의 통장 사본(앞면 및 공사비의 50% 입금 내역면)

❍ 준공 시
   - 완료 신고서(별지4)
   - 사업완료보고서
   - 준공검사조서(별지5)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6)
   - 사업자 관리카드
   - 청구서
   -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서식
   - 하자보수 이행증권 사본(보험기간 3년, 보증금율 3%)
   - 공정별 전, 중, 후 사진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납입확인서(해당자만)
   - 자재납품 확인서(에너지소비효율등급 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
   - 폐기물 처리내역서(해당자만)
   - 시공자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산 시
   - 보조금 정산서(별지7)
   -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 예금거래내역(이체후 잔액 0원)

- 문의처
건축과/031-8045-5678

- 자치법규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1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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