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 200만원이내(비급여)/인
* 의료비 신청 제외: 한방치료비, 치과치료비 지급 제외
* 의료비 지급 제외: 식대, 상급 병실료, 한약, 약국 의료비, 증명료 기타 제외
○ 장제비 지원 : 50만원이내/인
○ 신입생 대학교재비 지원 : 50만원/인
○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10만원/인
※ 대상자별 지급기준, 금액,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필요-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주거,교육),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60%급여), 생계형자살자(장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지원내용별로 상이하므로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후 내방
-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 자치법규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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