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경기도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주거,교육),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60%급여), 생계형자살자(장제)

선정기준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 200만원이내(비급여)/인 * 의료비 신청 제외: 한방치료비, 치과치료비 지급 제외 * 의료비 지급 제외: 식대, 상급 병실료, 한약, 약국 의료비, 증명료 기타 제외 ○ 장제비 지원 : 50만원이내/인 ○ 신입생 대학교재비 지원 : 50만원/인 ○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10만원/인 ※ 대상자별 지급기준, 금액,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필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원내용별로 상이하므로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후 내방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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