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26. 1. 1.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
○ 지급액 : 월 3만원
* 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
*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규신청 불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기타 - 신규신청불가 (단계적폐지사업으로, 2017.1.1.이후 신규신청불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안양시청 노인복지과/031-8045-2243
- 자치법규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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