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수수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신규신청 불가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 *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선정기준
지원내용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26. 1. 1.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 ○ 지급액 : 월 3만원 * 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신청방법
○ 기타 - 신규신청불가 (단계적폐지사업으로, 2017.1.1.이후 신규신청불가)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청 노인복지과/031-8045-224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