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경기도 안양시] 장수수당

장수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26.  1. 1.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
○  지급액 :  월 3만원
    
     * 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
   
   *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규신청 불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기타
 - 신규신청불가 (단계적폐지사업으로, 2017.1.1.이후 신규신청불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안양시청 노인복지과/031-8045-2243

- 자치법규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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