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 구비서류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신청자 서명부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 자치법규
안양시 보육 조례(제27조, 제9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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