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경기도 안양시]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구비서류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신청자 서명부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관련 법규

자치법규: 안양시 보육 조례(제27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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