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경기도 안양시]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안양시청 5층 건축과)

- 구비서류
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첨부
 - 건축물 소유자 설치‧관리 동의서 
 - 현황사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업체대표자)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설치 전․중․후 공사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수이행증권(2천만원 이상 공사) 또는 하자보수이행각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납품확인서

- 문의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 자치법규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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