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2

[경기도 광명시]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명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동절기(11~3월)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월 5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 독거노인(장애인월동난방비 지급대상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시로 제출

- 구비서류
통장사본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680-64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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