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명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 구비서류
- 문의처
여성가족과/02-2680-619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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