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선정기준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아동 명의 통장사본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보호종료확인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2-2680-6198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