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2

[경기도 광명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명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아동 명의 통장사본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보호종료확인서

- 문의처
여성가족과/02-2680-619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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