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부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625-2897
- 자치법규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63조의2,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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