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경기도 안양시] 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

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배변(배뇨)조절 장애를 동반하여 신변처리용품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심한 뇌병변·지적 자폐성 장애인에게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구입비의 50% 지원 (월 5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안양시에 거주하는 25개월 이상 ~ 만64세 이하 심한 뇌병변·지적 자폐성 장애인(시설수급자, 타 사업 동일내용 지원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진단서 (대변(소변)조절 어렵다는 내용 기재) , 검사결과서(수정바델지수 등),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통장사본

- 구비서류

- 문의처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45-2239

- 자치법규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5조)||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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