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청년 월세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안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안양시 거주 35~39세 무주택자 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 ○ 소득기준 : 기본 중위 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1.31.~2025.11.28.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문의처
청년정책관/031-8045-5788
- 자치법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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