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경기도 안양시] 안양 청년 월세 지원

안양 청년 월세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안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안양시 거주 35~39세 무주택자 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
○ 소득기준  : 기본 중위 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1.31.~2025.11.28.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문의처
청년정책관/031-8045-5788

- 자치법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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