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등록 장애인 ○ 지원액 :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1회 한정
- 서비스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 ○ 장애인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재활의욕 고취와 장애인복지 증진도모
- 지원대상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
- 구비서류
지급신청서,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통장사본
- 문의처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45-223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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