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안내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운영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가구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개인 상황
- 장애인 · 질병/질환자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실제 생활이 기초수급자보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타 기준 초과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무엇을 받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 - 통장거래내역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근거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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