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경기도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실제 생활이 기초수급자보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타 기준 초과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 - 통장거래내역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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