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 서비스목적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 지원대상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상반기(3~4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규신청 공고 기간 중 방문, 메일, 팩스 신청
-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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