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지원대상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신청방법
신규신청 공고 기간 중 방문, 메일, 팩스 신청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3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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