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 서비스목적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 지원대상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후 보건소에 환급신청
  -방문신청 :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방문
  -우편신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동작구 보건소 모자건강팀
  -온라인신청 : 정부24

- 구비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상세)
통장사본

- 문의처
건강증진과/02-820-9505, 건강증진과/02-820-944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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