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운영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건강증진과/02-820-9603 · 건강증진과/02-820-9564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 48세
성별
여성
개인 상황
임산부 · 출산/입양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무엇을 받나요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후 보건소에 환급신청 -방문신청 :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방문 -우편신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동작구 보건소 모자건강팀 -온라인신청 : 정부24

필요한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상세) 통장사본

문의처

건강증진과/02-820-9603 · 건강증진과/02-820-9564

근거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3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모아보기 · 청년(19~39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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