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월 7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동작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거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신분증 참전유공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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