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지원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동대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2-3396-530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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